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공유창고 한강박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물품보관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 고객 간의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 본약관에 따라, 계약서 및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보관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계약 :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체결되는 모든 계약
보증금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연체료, 미납요금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금액

 

제 3조 (권리와 의무)

고객은 이용계약 및 본 약관에 근거하여 제반사항준수 및 이용료 지불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고객은 이용계약 및 본 약관에 근거하여 체결한 이용기간동안 회사 시설물내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은 계약기간동안 계약한 공간에 대한 이용의 권리만 있을뿐, 토지,건물 및 회사의 시설물과 관련된 권리는 없습니다.
고객은 서비스이용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등 통상적인 이용을 제한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서비스 유의사항)

고객은 회사가 계약한 보안업체의 보안규정 및 회사시설 이용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안규정 및 시설이용 규칙위반으로 인한 모든책임과 손해는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2. 실외형 보관시설물의 특성으로 온,습도에 의한 보관물품의 손상(곰팡이, 침수, 변색, 마모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의 보관물품 및 보관방법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간주하며, 고객의 시설물출입 및 보관물품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단, 긴급한상황(화재, 누수, 악취등)이나 시설물의 관리 및 보안유지를 위한 점검,보수등의 경우 보관시설 을 출입할 수 있고,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계약전 본 시설물의 관리상태 및 제공환경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고객의 보관물품을 보관 하는데 적합한 시설임에 동의하였으며, 보관중 사고이외에 발생한 물품의 변질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시설물 이용에 있어 관련된 출입관련 보안내용의 외부유출 및 분실에 의한 관리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제 5조 (계약 및 사용료결제)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및 서비스이용 요금결제 및 회사의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보증금과 서비스 이용요금은 선불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 최소기간은 1개월로 하며, 계약시 고객에 의해 약정기간이 설정되며, 이에 따른 금액으로 지불합니다.
약정기간 미설정시 1개월단위로 계약기간 자동연장되며, 최초등록하신 결제방법(신용카드 정기결제등)에 의해 자동청구 및 결제됩니다.
5. 사용료는 계약시점 정상가격을 기준으로하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기간에 따른 할인가격으로
약정됩니다.
6. 사용료 납부일에 지급이 지체될 경우, 별도의 고지없이 계약시 등록된 결제수단을 통하여 미납급 납부시 도가 이루어지며, 납부완료시점까지 15%의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이 경우 고객의 시설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6조 (보증금)

고객은 미정산 비용차감 및 예약금의 용도로 계약시 정상요금 1개월 이용요금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시 신용카드 및 현금결제로 처리됩니다.
계약기간만료시 퇴실절차를 거친후 고객에게 반환되며, 연체료, 손해배상금등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제 7조 (계약의 종료 및 해지)

고객은 계약만료일 7일전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계약종료일 전까지 보관물품을 비우고, 보관공간을 최초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정상적으로 계약종료처리되고, 해당사항이 확인된후 종료시점 손해배상금여부를 확인한후 회사는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면, 계약기간중이라도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본 이용약관 및 사용지침을 위반한 경우
2) 고객의 사망 또는 계약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폐업 및 청산된 경우
3)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계약된 보관공간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4) 기타 계약고객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될 경우
5. 중도해지수수료
1) 1개월 계약후 10일이내 계약철회시 50%환불, 10일이후 환불금 없음.
2) 1개월이상 약정된 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상황이 발생되면 아래와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환불됩니다.
2-1) 1개월 미만사용시 : 계약시 적용된 할인약정금액 – 1개월 정상금액
2-2) 1개월 이상사용시 : 계약시 적용된 할인약정금액 – [(월정상가격 일할금액 X 사용일수) X 1.1
(위약금10%)]
단, 위 환불금액이 계약시 약정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제 8조 (보관금지물품 규정)

1. 다음과 같은 물품은 보관이 금지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사치품, 골동품등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술품 및 기타 대체 불가능한 물품
2) 폭발(전자기기 및 배터리) 및 인화성 물품 (부탄가스, 라이터, 폭죽, 폭발물, 휘발성물품, 알코올, 신나,
페인트, 스프레이등)
3) 상온에서 변질 및 부패할 수 있으며, 냄새등 보관시설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물품(음식물, 외부해충 및 이물질의 유입위험이 있는 물품)
4) 보관시설물의 온도,습도등 보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발열물품, 기타화합물, 제/가습용품, 전자기성 물품등)
5) 총기, 화기, 도난물품, 약품등 불법적 내용을 포함한 물품
6) 동/식물, 드라이플라워, 액체류 및 젖은 의류등 곰팡이와 온습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물품
7) 방사능, 화학품등 인체 유해물질
8) 고객의 소유권 권한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된 물품
9) 보관시설물 및 건물과 타 이용자(타이용자의 보관물품 포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
10) 제3자와 갈등을 유발하거나 회사가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품
2. 보관중인 물품이 위 제1항 및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회사 및 타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즉시 물품의 출고를 요청할 수 있고, 기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품이 발견된다면 회사는 즉시 처분후 고객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전항에 따라 출고요청을 통보받은 24시간 이내에 해당 물품을 출고해야하고, 출고 및 처분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자동해지되며, 본 약관 제7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4. 고객의 보관물품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되었다면 회사는 고객이 등록한 통신수단으로 최대한 빠르게 시정 조치를 통보하며, 고객은 통보 받은후 24시가 이내 해당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가 없 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고객과 통신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해당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아 회사가 수사기 관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업무협조공문을 지참한 수사관과 회사의 입회하 에 이용공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금지 행위)
1. 회사의 동의 없이 본 약관 및 신청서를 포함한 회사 영업과 관련된 모든자료를 회부에 유출하거나 온라 인 및 기타 외부에공개, 제3자에게 전달, 유포하거나 도용하여 상업적인 이용을 하는 행위
2. 음주, 흡연, 고성방가, 풍기문란, 위험물질 반입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숙박, 취사등 물품의 보관과 관련없는 행위
4. 회사에 허가받지 않은 각종 전력/전열기가, 전동기구, 충전기가, 화기, 액체류를 사용하는 행위
5. 회사의 시설물 및 시설물이 속한 건물의 공용공간에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방치하는 행위
6. 반려견등 기타 동물들과 함께 시설물에 출입하는 행위
7. 보관시설과 관련없는 기타사업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8. 보안시설 및 보관시설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9. 이외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타 이용자 및 시설에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

 

제10조 (방치물품처리)
1. 제7조에 의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보관시설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원 활한 영업을 위해 별도의 통지없이 고객의 보관물품을 이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위 1항에 의해 이전처리된 물품에 한하여 일할계산된 미납사용료와 연체료(20%)가 부과되며, 보증금의 완전소진 시기에도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고객은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물품을 임의로 폐기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위 2항에 관련하여 고객은 회사에 이의 제기는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회사는 처분관 련 비용 및 미납사용료, 연체료등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1. 보관시설물에 보관된 물품금액의 전체합은 보증금의 10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의 모든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2. 제8조 보관금지물품의 항목에 포함되는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보관물품 손해배상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판단 및 손해배상여부, 손해배상금액 산정등은 회사가
가입한 손해보험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 외에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 여부 및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보관 물품의 피해입증은 고객에게 있으며, 허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제1항에 의거, 회사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보증금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과 회사가 손해배상금액 및 방법을 이용 계약당 최대10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로 고객의 물품을 파손, 변질 또는 분실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1) 수리 또는 수선이 가능한 파손 또는 변질일 경우 보관함 당 최대 100만 원 이하
2)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의 파손 또는 변질일 경우 보관함 당 최대 100만 원 이하
3) 회사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함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고, 물품 별 배상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7. 고객이 1개 이상 보관시설물 이용 신청을 체결하였을 경우, 체결된 신청서에 기재된 보관시설물 수를
기준으로 각각 손해배상 최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8.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의 타 고객이 고객 또는 고객의 보관물품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나 진위 확인 및 쌍방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 동행하에 CCTV 등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전술한 타 고객에게 있습니다.
9. 고객이 시설물에 보관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의
물품에 대한 품목 리스트, 모델명, 가격 등을 기재하여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보험 신청 및 물품 리스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특정 물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10.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며, 고객의 신청 기간 내 회사는 보험 가입 및 가입 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보험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보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제12조 (면책사유)
고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회사는 다음 항목의 2차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쟁의행위, 장마, 홍수, 지진등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시설폐쇄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정전, 누수, 누전, 균열, 침수등 시설물과 관련된 건물, 토지에 대한 문제로 발생한 손해
3) 고객이 약관 사항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4) 물품의 입,출고 과정에서 고객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5) 보관 물품의 특성적 하자, 병충해, 불량, 포장의 불완전으로 발생한 손해
6) 계약기간 만료나 방치된 보관물품에 임의 조치 또는 처리로 발생한 손해
7) 고객의 통신보안(전화번호누출등) 미비로 인하여 타인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발생한 손해
8) 기타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3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 및 약관에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과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한 합 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상호 합의가 성립되지않을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 및 의견차이에 의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2. 본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08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